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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법안 국회제출

  • 김태형
  • 2004-10-27 12:10:18
  • 요약
  •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접수...정부지원율 35%로 줄여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현행 지역건강보험의 40%에서 35%로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중 개정 법률안’을 26일자로 접수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대로 담배값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늘어남에 다라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현행 40%에서 35%로 줄였다.

또 현행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보험재정을 15%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 법률안과 관련 “국회에 이미 제출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 법률안이 의견되지 않거나 수정 의견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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