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스암페타민등 마약표준품 5종 분양 개시
- 정시욱
- 2004-11-05 10:36: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불법 마약류 색출, 관련 연구에 필요품목 구성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3년 연구사업으로 메스암페타민등 5종의 'KFDA 마약류표준품'을 제조해 분양가격, 분양절차 및 분양량에 대한 규정을 정비 11월부터 분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분양되는 5종의 표준품은 메스암페타민, 엠디엠에이, 염산펜플루라민,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과 카리소프로돌이다.
마약류 표준품은 불법유통 마약류의 색출,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관리 및 마약류관련 연구 등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
그러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마약류의 관리 특성상 구입절차가 매우 까다로와 적기수급이 어려웠었다.
KFDA 마약류표준품은 USP 표준품과 대등한 품질을 가지는 고순도 제품이나 USP 표준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며, 분양량은 1인당 약 200 mg(1 바이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마약류 표준품 분양은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식약청에 신청하면 된다.
식약청은 "KFDA 마약류표준품의 제조 및 분양으로 마약류 관련 연구기관이나 불법 마약류 검사기관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표준품을 저렴하게 적기에 공급 받을 수 있어 업무수행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10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