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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법인 참여약사 같은업종 겸직 금지"

  • 김태형
  • 2004-11-08 12:55:29
  • 법인약국 허용법안 금주 발의...약국 10년이상 운영해야

정성호 의원, 금주 개정안 발의

약국법인 임원이나 근무약사로 참여하는 약사는 의약품 도매업이나 제약사 임원 등 유사업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별도의 약국도 개설 할 수 없게 된다.

또 약국법인은 영리활동이 금지되며 1개 법인에 1개소의 약국만 신설할 수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8일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약사법 조항중 약국법인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금주 안에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이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설립한 법인의 경우 ‘약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유사법인의 경우 비슷한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또 약국법인은 1곳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법인의 성격은 민법중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 사실상의 비영리법인으로 못박았다.

개정안은 또 약국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구성원중 1명 이상은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상의 약국 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입증돼야 하며 구성원의 가입사실을 약사회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개정안은 약국법인의 경우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업이나 수입업 또는 의약품도매업, 그 외 대통령령에 규정된 일정한 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업무를 제한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구성원 또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고,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약사는 자기 또는 제3자가 운영하는 약사의 업무를 금지시켰다.

정성호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약사법상 약국개설권자에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동법인이 약국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규범을 마련하여 약국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8일부터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금주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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