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수가 미제출 의료기관 과태료” 논란
- 김태형
- 2004-11-20 07: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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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 추진에 의료계 반발...병원 부대사업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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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우 의원, 내년초 개정안 제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를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수가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반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병원내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장, 장례식장, 아동복지시설 등 부대시설 허용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19일 의료기관의 의료보수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병원의 부대시설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유필우 의원실은 그러나 병원의 부대시설 범위의 경우 당초 목욕업까지 허용할 예정이었지만 허용범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목욕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이와함께 의료기관의 의료보수표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행정적인 이유를 내세워 과태료 부과부분을 삭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향후 법개정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의협은 이와 관련 진료수가가 변동될 때 마다 의료보수표를 신고할 경우 의원의 행정력 낭비를 가져온다는 이유를 들어 과대료 부과 조항을 삭제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필우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보수표를 조사한 결과 진료수가 차이가 천차만별이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보수표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원안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보건복지 상임위 내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보다는 내년초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필우 의원은 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개명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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