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대중광고 금지범위 정리
- 최은택
- 2004-11-28 12:40: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 중 개정안 입안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의약품대중광고의 허용·금지 범위를 명확히 정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중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 제2조의 제목 '대중광고 금지품목' 중 '품목'을 '범위'로 하고, 본문중 '의약품의 범위는〔별표1〕과 같다'를 '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별표1'은 삭제된다.
또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제3조 제1항 제1호중 '제1종, 제2종, 제3종전염병의 예방용의약품'을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전염병, 지정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의 예방(치료)용의약품'으로 정비한다.
이와 함께 제3조 제1항 제2호중 '전염병의 예방의약품'을 '전염병환자의 치료용 의약품'으로 구체화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3'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4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5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8일양, 합작사·회계 리스크 해소…'원비디' 중국 정상화 시동
- 9국산 의약품 멕시코 진출 빨라진다…최대 45영업일 내 허가
- 10헬스케어 67곳 거래량 삼전에도 밀려…증시 랠리 속 소외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