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할인·할증 약가인하 대상 아니다"
- 정웅종
- 2004-12-08 0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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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화이자 17품목 약가 환원 결정...최저가제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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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업자가 약국과 거래하면서 일시적으로 소액을 할인·할증해준 행위를 약가인하에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한국화이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문에서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조해현)는 약제별 사례를 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결론적으로 "일시적인 소액할인 또는 소량의 약품 얹어주기에 대해 1년간 상한금액 고시를 적용한 것은 타당성을 잃은 것이다"며 화이자의 17개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부분의 위법 여부와 관련 "일례로 T약국이 S도매상으로부터 2회에 걸친 할인만을 받았을 뿐이며, 그 할인율에 대하여도 미리 약정한 바는 없었으나 총 매입액의 2% 정도 할인한 것은 인정한다"며 "그 이후 최저실구입가로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향후 1년간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실례로 "S약국이 S약품으로부터 아로나민골드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약제 전체에 위 아로나민골드 가액 상당액 만큼 할인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법원 판결의 요지는 비록 할인여부에 대한 요양기관의 확인을 받았더라도 할인율의 약정사실, 할인지속 여부 등에 대한 복지부의 입증이 불충분하다는데 있다.
재판부는 다만 최저실거래방식 자체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입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복지부는 "비록 소액이라도 할인행위에 대한 최저실거래가 적용은 원칙이다"며 자료를 보충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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