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대상 복약지도료 4년간 6천억 지급
- 김태형
- 2005-01-28 07: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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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엄격한 심사" 주문...지난해 첫 2천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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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후 약국에 지급된 복약지도료가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에 제출한 ‘의약분업이후 약제비중 복약지도료가 차지하는 금액과 구성비’를 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약국에 지급된 약제비 5조6,215억원중 복약지도료는 3.45%인 1,941억원으로 집계됐다.
12월 지급분까지 포함하면 복약지도료는 분업이후 처음으로 2,000억원을 넘어선 셈이다.
특히 총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복약지도료의 비율은 2001년 2.45%, 2002년 2.16%, 2003년 3.49%, 2004년 3.45%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약국에 지급된 복약지도료 또한 2001년 1,120억, 2002년 1,090억, 2003년 1,899억, 2004년(11월말 현재) 1,941억 등 4년간 6천억원을 훌쩍 넘었다.
김춘진 의원은 이와관련 “시민단체의 조사결과를 봐도 약사들의 복약지도에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면서 “엄연히 총약제비 내에서 복약지도료가 지급되고 있는 이상 약사들은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복약지도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심평원은 엄정한 잣대를 갖고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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