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로슈 '칼디비타정' 행정처분 의뢰
- 강신국
- 2005-03-22 06: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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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손 등 불량사례 공개...반품 비협조사 옥죄기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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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21일 한국로슈 ‘칼디비타정’의 불량 사례를 공개하고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해당제품이 파손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는 의약품 제조과정, 포장상태 및 완충재 불량, 의약품 유통과정상 취급 부주의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약사회는 식약청에 사후관리를 요구하고 제조공정이나 품질관리상의 문제로 판명 날 경우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약사회는 또 일선약국을 상대로 수량부족, 파손, 이물질 혼합 등 부정·불량의약품 제보를 독려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약사회의 조치는 재고약 반품에 비협조사 대응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약사회의 첫 번째 항의방문이 무위로 끝나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로슈 옥죄기’에 돌입했다는 것.
하영환 약국이사는 “로슈가 재고약 반품사업에 계속해서 불응한다면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는 활성화되지 못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미실시, 소포장 미생산 등 제도적 문제와 제약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처방변경에 기인하고 있다”며 “약국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재고약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하 이사는 “단기간의 회사 이익을 위해 반품을 거부하는 업체에 유감”이라며 즉각적인 반품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로슈의 재고약 규모는 2억6,000만원 정도로 전체 반품비협조사 재고약 금액의 4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로슈는 도매상에 적정 마진을 주고 제품을 공급했기 때문에 재고약은 도매상과 약국간 문제이지 회사의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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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재고약 반품 책임 없다"...최종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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