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18억 청구에 삭감액은 단돈 ‘천원’
- 정웅종
- 2005-03-29 06: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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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초과진료 이례적 결정...진료상황·의료진 노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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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희의료원이 혈우병 환자 배모(37)씨를 97일간 치료하고 청구한 18억7,100만원의 진료비청구 최종심사를 벌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진료비를 인정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은 특히 허가범위를 벗어난 2회의 혈액응고제인 노보세븐 주사에 대해 당시의 급박했던 진료상황, 의료진의 노력 등을 인정해 최소삭감을 결정했다.
다만, 상처를 봉합한데 쓰인 봉합사(실크 재료대) 2,090원에 대해서는 착오청구로 급여대상이 아니어서 경희의료원은 18억7,100만원의 진료비 청구액을 고스란히 지급받게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노보세븐 주사에 대한 의학적타당성 논란이 있었지만 환자 출혈이 심해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져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던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진료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이와 함께 병원 의료진이 적정용량을 투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점도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진료심사위원회는 청구된 금액 중 대부분의 약제투여의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했지만, 초과 투여된 노보세븐 2회분에 해당하는 1,2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앞서 잠정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심사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돼 일주일 후쯤 경희의료원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코헴회 김영로 정책실장은 "일단 심평원의 적절한 심사결정에 환영한다"면서도 "현재 배씨가 병원측의 진료거부로 넉 달째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치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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