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고유업무 대신하면 누구든 '카운터'
- 강신국
- 2005-04-04 1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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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 범위놓고 시각차 뚜렷...보조원제 도입주장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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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뿌리깊은 약국 카운터 실태 하. 약국보조원제 찬반양론 '팽팽'
약국가가 카운터를 보는 시각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즉 전문카운터 척결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 선을 어디까지 긋느냐 엔 입장차가 뚜렷하다.
먼저 근무약사을 포함해 젊은 개국약사들은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한다면 이는 모두 카운터, 즉 무자격자라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쪽에선 조제, 복약지도, 상담 등은 약사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종업원의 단순 업무보조 행위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의 P약사는 "약에 대한 전문가로 자부하면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엔 관대한 게 약사사회의 현실"이라며 "가족, 전산원 등 전문카운터가 아니더라도 이들이 약을 환자에게 건네는 순간 그 약국에서 약사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M약사는 "약사 감독하에 종업원이 약을 정리하고 시럽제 조제시 미리 따라주는 것까지 카운터로 봐서는 안된다"며 "약국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보조원제 득인가 실인가
이 같은 논란은 결국 '약사보조원제' 양성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있었던 서울시약사회 초도이사회서도 보조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대한약사회 지부건의 안건에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
즉 보조인력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 논란을 차단하고 약사는 복약지도, 상담 등 전문업무를, 보조인력은 기술적 업무를 담당케 하자는 것이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약사보조원제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약사회는 약사법상 약국에서 약사보조원(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안된다며 약사보조원의 역할을 법률에 명문화 한다면 약국외 의약품 판매요구시 반대 명분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장기적으로 약사보조원이 독립된 업무를 요구한다면 분쟁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종업원에게 조제업무 보조나 일부 의약품 관리를 맡기게 되면 약국 조제수가 산정시 삭감요인 될 수도 있다"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병원약국과 지역약사회에선 약사보조원제 도입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 병원약제부와 학계에서는 약국기사(Pharmacy Technician)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인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는 "법적으로 모든 처방 조제에 관한 업무가 약사에 의해 이뤄지도록 돼 있는 반면 보조인력의 업무 규정이 명확치 않아 약사감시 당국과 약국간 마찰을 빚어 왔다"며 Pharmacy Technician을 보건복지 인프라 개선방향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약사회 척결의지가 없다"...약사도 스스로에게 엄격해져야
하지만 약국가는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을 엄격히 막고 있는 현행 약사법하에서도 무자자격자의 조제·매약 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양상화한다면 부작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대한약사회를 필두로 각 시·도지부가 카운터 척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 수원의 K약사는 "첫 직선 집행부 출범으로 많은 기대를 했다. 카운터 척결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면서 "약국마다 보이는 게 무자격자인데 약사회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각 지부와 협력해 담합, 가격파괴, 본인부담금 할인, 카운터 등 정당한 룰을 어기는 약국은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카운터를 약국에서 척결하려면 약사보조원제 도입보다는 약사 스스로 엄격해지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 제보, 신고접수시 약사회가 직접나서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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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원·종업원도 흰가운 입고 약사 행세"
2005-04-02 07: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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