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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수의사, 헌법소원 공방...다음은 약사법 예외조항

  • 정흥준
  • 2023-07-07 19:11:57
  • 헌재,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규정 합헌 판단
  • 수의사회서 약사법예외조항 헌법소원 거듭 주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와 수의사들이 동물의약품 관련 현행법의 문제점을 파고 들며 헌법소원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의사회가 약사법 예외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거듭 언급하면서 심판청구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약사들이 청구한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 심판을 기각했다. 약사들은 동물약국 개설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동물약 오남용과 부작용 피해 등의 방지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결정일 현장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안전성 뿐만 아니라 약사법 예외조항에 따라 약사의 역할이 전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약사회는 헌재의 기각 결정은 아쉽다는 반응이지만, 반대로 약사법 예외조항 역시 헌법소원이 어려워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성을 이유로 한 판단은 아쉬움이 있다. 다만 동물약국 직업 수행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 중 하나로 약사법 예외조항을 들었다. 따라서 수의사들이 약사법 예외조항을 위헌 청구한다고 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판단을 보면 약사법 예외조항도 수의사들의 권리를 전면 침해한다고 보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위헌 판단을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의사회는 약사법 예외조항을 수차례 언급하며 법률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수의사 처방품목 확대에 집중했던 수의사회가 약사법 예외조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약사법 제85조 ‘동물용의약품 등에 특례’ 조항에 따라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제 등 일부를 제외하고 수의사처방 없이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다. 약국에서 처방대상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지난 5월 수의사회 수의사복지위원회는 약사법 예외조항 삭제 추진을 위한 법률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지난달 30일 수의사회 임원워크숍에서는 "수의사처방제 실효성을 막고 있는 약사법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거론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곧 수의사 처방대상 품목 지정 논의가 이뤄진다. 하지만 개 종합백신을 끝으로 더 이상 동물약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확대는 없다”며 수의사회가 약사법 예외조항 헌법소원을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동물병원은 분업이 이뤄지지 않아 처방·투약을 대부분 독점하고 있어 헌법재판소를 설득하기 쉽지 않고, 동물의약품 특례가 명시된 약사법 제85조 개정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설득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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