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무상진료, 비급여 일괄급여로 묶어라"
- 정웅종
- 2005-04-14 06: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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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애자 의원, '과잉진료' 막는 병상총량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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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의원이 임의로 책정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지역별 병상총량을 규제해 의료공급 과잉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은 14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 같이 제안하고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무상의료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현 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암 질환의 무상진료 ▲의료기관 영리법인 반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지역별 병상총량 규제 등 크게 4가지를 제안했다.
현 의원은 "연간 11만명의 새로운 암환자가 발생하고 6만4천명이 사망하고, 현재 28만명이 암을 앓고 있다"며 "한해 암 진료비 중에서 환자본인부담금 3,626억원과 비급여 4,000억원을 합친 7천억원 정도 투입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초음파 등 암질환의 무상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편성된 1조5천억원 중 사용 방도가 결정되지 않은 8천억 가량을 암질환 무상의료에 쓸 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현 의원은 병의원의 임의 비급여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적 의료비 부담이 선진국의 2배 이상인 점을 지적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현 의원은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돈벌이에 혈안이 된 현실에서 의료불평등 심화를 촉발시키는 의료기관 영리법인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허용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나 저소득 계층 환자를 기피하는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 현상으로 의료 공공성이 손상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현 의원은 또한 치열한 의료기관간 경쟁으로 과잉진료의 원인이 되는 의료 공급과잉 해소와 지역간 균등한 의료혜택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병상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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