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도매 GSP 단속기동반 신설 검토
- 정웅종
- 2005-04-19 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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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청장 관리강화 밝혀...연간 부적합판정 10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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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 사후관리 차원에서 감독관청이 도매업체에 대한 GSP(우수도매관리기준) 기동단속반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정숙 청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 GSP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가짜 노바스크 사건은 의약품 도매간 과당 경쟁에서 비롯됐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완화한 도매업체의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GSP 단속은 3년에 1번에 불과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 역시 지난 3년간 10건에 그치는 등 도매상이 의약품 사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식약청의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지난 2000년 규개위의 도매상 규모 제한이 풀리면서 도매상이 3배 이상 급증했다"며 "작년 250곳에 대한 관리를 통해 10곳의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사후관리 대책으로 기동단속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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