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격일제 약사 차등수가 적용해야
- 정웅종
- 2005-04-21 07: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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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심평원에 5항목 약제심사기준 개선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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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 예외적용 근거가 부족한 파트타임이나 격일제 근무약사의 조제건수에 대해서도 이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제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제2차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를 열고 각 단체별로 접수된 개선요청항목을 논의한 결과, 대한약사회가 차등수가제, 야간가산 개선 등 5항목의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사회의 개선요청항목은 ▲시간제·격일제 근무자의 차등수가 적용 ▲야간가산 증명시 조제기록도 포함 ▲알레르기성 비염에 류코트리엔조절제 투여 사유 포괄 ▲폐경기증후군 및 골다공증 호르몬대체요법 예방목적 투약 불인정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적용 기준 개선 등 이다.
차등수가적용 대상범위와 관련, 약사회는 현행 시간제& 8228;격일제 근무자의 차등수가적용 제외를 풀어 파트타임이나 격일 근무약사도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에 대비해 근무한 시간비율 만큼 근무인원을 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시간제 근무약사의 차등수가 적용에 대해 이를 제외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두 곳에서 근무하거나 한곳에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에 그 시간비율만큼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개선 이유를 밝혔다.
예를 들면, 약국에 근무약사가 파트타임으로 1일 3시간씩 근무했다면 1일 근무시간 9시간에 준해 3일에 1일은 약사 2명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주거나 1일 처방건을 75건 이상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약사회는 또 약국 심야 및 공휴 조제시 인정기준 중 조제투약 사실을 보관용 처방전으로 한정한 것을 ‘야간가산은 약국에서 조제시간이 기재된 보관용 처방전이나 조제기록 등의 제시’로 바꾸도록 요구했다.
류코트리엔조절제의 인정기준에서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허가 받은 오논캅셀을 알레르기성비염에 투여시 타 항히스타민제를 쓸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한다’를 ‘타 항히스타민제를 쓸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항히스타민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중동증 지속적 알레르기성 비염 투여시에 인정한다’고 포괄적 문구로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 밖에 폐경기증후군 및 골다공증에 사용하는 호르몬대체요법의 인정 기준을 예방목적의 투약은 인정하지 않는 기준으로 변경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적용 기준의 경우에는 약사법 위배한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다.
심평원은 “제출된 의견 중 개선요청 사유와 근거자료 등을 중심으로 기준개선을 검토 하겠다”며 심의절차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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