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서 간호사 업무분리 법안제출 임박
- 김태형
- 2005-04-25 21:19: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선미 의원, 간호조무사회와 최종조율후 발의...금주 유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사법’의 발의가 임박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25일 간호조무사회와 24일 최종조율을 거친후 간호사법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미 의원실은 그동안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해 왔던 의료기사총연합회와 의견조율을 끝냈으며 간호조무사회와도 수차례 접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간호조무사회는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 간호조무사의 주사 투여권 명시, 업무범위를 간호보조가 아닌 진료보조 행위로 명시할 것 등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간호조무사회와의 최종 조율을 끝으로 금주안에 최종안을 내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4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5"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6충북대, 5월 이달의 연구자로 송난 약학과 교수 선정
- 7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8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맞아 유튜버 김선태와 협업
- 10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