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여성농민에게 출산휴가 줘야"
- 김태형
- 2005-05-04 1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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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도우미제 활성화 강조...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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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춘진(보건복지위, 고창·부안)의원이 여성농민도 출산휴가를 줘야한다는 이색주장을 제기, 눈길을 끈다.
김춘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저출산 고령화 간담회에서 “농가도우미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지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가도우미제도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사이 30일까지 영농을 대행할 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임금의 80%(72만원)를 국가(40%)와 지방자치단체(40%)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산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와 비교할 때 출산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하며, 전국사업으로 확대된 지 2년만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이관돼 앞으로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 문제해결은 농촌지역의 저출산 문제해결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농촌지역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 일반근로자의 출사전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에 상응하는 획기적으로 개선된 농가도우미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가도우미제도 개선과 이에 따른 예산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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