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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제약 '이천쾌위환' 품질부적합 판정

  • 강신국
  • 2005-05-06 09:38:44
  • 대전식약청, 함량시험 불량...사용중지 당부

동의제약의 '이천쾌위환'(생위단)에 품질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6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대전식약청은 동의제약 이천쾌위환(제조번호 HP4011102, 사용기한 2007.11.07)에 함량시험 불량 판정을 내렸다.

대전식약청은 업체에 해당제품을 오는 26일까지 자진회수 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사용중지를 일선 약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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