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토코나졸 이어 "한방로션 처방" 논란
- 김태형
- 2005-05-19 12: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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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 함소아, 홈페이지 통해 홍보...'한방 연고'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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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논란의 당사자인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과 함소아 측의 '한방 로션' 처방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 사건이 향후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경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목동 함소아 한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방 아토피 로션을 처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동 함소아는 (주)함소아에서 판매중인 '프리미엄베이비로션'에 대해 “건조해지기 쉬운 아토피 피부에 보습력을 주고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한약 치료 외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순수 한약재로 만든 아토피 로션을 처방하고 있다”며 “순수 천연 한약재라 부작용이 없는 대신 증상 경감 효과가 뛰어난 것이 장점”이라고 선전했다.
목동 함소아는 또 “아이 특성에 맞게 처방하는 증류한약, 향기탕약, 아로마 오일, 크림, 함소아 로션, 아토피 한방연고 등은 함소아 아토피 클리낙만의 전문 치료 시스템”이라고 자랑했다.
목동 함소아의 이러한 홍보는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이 “아토피 치료에 특효약이라는 명목하에 외부 회사에 발주하여 제조된 특수 크림을, 수많은 아토피 환자들에게 치료의 목적으로 처방해 왔다”는 고소 이유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특히 '처방'이라는 용어는 의사나 한의사가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앞으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함소아 측은 그동안 한방로션의 경우 한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 아울러 한약연고는 없으며 화장품을 (주) 함소아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서울 강남의 강남 함소아와 성남 분당의 분당 함소아 등 한의원 2곳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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