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300곳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 김태형
- 2005-05-22 22: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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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1차 행정지도후 불응땐 세무조사 우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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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세정당국으로부터 별도 관리를 받고있는 병의원과 약국이 300여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2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영업자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행정지도 등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신고현황을 보면 올 4월까지 상담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된 6,164건중 40%가 음식·숙박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매업 33%로, 학원·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 14% 등으로 나타났다.
병의원과 약국은 전체 5% 수준인 300여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차 발급거부자에 대해 “현지확인을 통해 발급거부 유형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발급장치를 설치토록 요구하고 사업자가 발급방법을 모르면 단말기 사용법을 직접 설명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악의적·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한 뒤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특히 1차 행정지도후 다시 발급거부자로 신고되면 “신고내역을 정밀 분석한 뒤 성실한 수정신고를 권장하겠다”면서 “이에 불응하거나 탈세혐의가 명백한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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