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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개봉판매 금지는 웃긴 약사법"

  • 김태형
  • 2005-05-31 06:50:35
  • "뜯어팔면 조제, 통째팔면 판매"...분업비판 논리에 활용

이대 정상혁 교수, 일간지에 '이상한 의약분업' 기고

한 의대교수가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주장을 수용한 개봉판매 금지조항을 ‘웃기는 약사법’으로 표현, 눈길을 끈다.

이대 예방의학과 정상혁 교수는 30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이상한 의약분업’이라는 제목의 독자의견을 통해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약사에 의한 의약품 오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이 칼럼은 지난 26일 조선일보 독자인 박 모씨가 ‘캡슐약 낱개로도 팔자’는 의견에 대한 해설글 형식으로 30일 인터넷 판을 통해 게재됐다.

정 교수는 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와 관련 “약사가 급성장염으로 진단을 하고 약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57조1항15호) 위반”이라면서 “의료법의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약사가 개봉판매를 거부하자 “약사법의 판매와 조제라는 용어를 기준으로 법을 해석하여 합법적인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사법 ‘개봉판매금지’ 조항이 있는데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약을 개봉판매하면 조제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통째로 약을 팔면 판매가 되고, 개봉해서 소비자가 먹기좋게 포장해 주면 조제가 된다는 애기”라면서 “이렇듯 약사가 포장된 10알의 약에서 환자의 편의를 위해 4알만을 판매하며 조제가 되고, 10알을 통째로 팔면 판매가 된다는 웃기지도 않는 법이 약사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아울러 “지난달초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에서는 의약분업의 평가수순을 밟기위해 ‘의약분업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라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렸다”면서 “의약분업 정책은 성공적이다 라는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지표들만을 평가하겠다는 연구에 누가 공동참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정교수의 이런 지적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약사의 임의조제나 불법진료를 방지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료계가 ‘약사의 낱알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안이어서, 의약분업 평가의 반대 명분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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