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어도 조제환자 없으면 차등수가 적용
- 강신국
- 2005-05-31 12: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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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약사 실사에 이어 관리 강화...약국가 영향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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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조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도입된 차등수가제가 앞으로 한층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급여기준 개선안 중 차등수가 산정지침을 보면 요양기관은 근무의사나 약사가 실제 진료(조제)를 해야 차등수가에 적용된다.
이는 일요일 하루 종일 약국에서 근무를 했지만 처방전이 1장도 접수되지 않았다면 그날은 차등수가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약국이 문을 열었다면 그 기간을 차등수가에 반영 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조제한 날에 한해서만 차등수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개선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차등수가와 관련 조제료 허위지급 여부에 대한 복지부 실사가 전국 단위로 진행되고 있어 약국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실사팀은 4대 보험료 및 갑근세 납입근거, 수진자 조회, 월급 지급 등의 자료를 근거로 실제 근무약사에 의해 조제가 이뤄졌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약사를 심평원에 신고만 하고 실제 약국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세금문제·처방전 조제내역서에 관리약사 날인 필수
지역약사회는 이에 4대 보험료 및 갑근세 등 해당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근무약사 세금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처방전 조제내역란에 반드시 근무약사의 날인을 남겨 근거자료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근무약사 허위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당연 하지만 약사가 실제 근무를 한 경우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파트타임·격일제 근무약사 차등수가 탄력적용 건의
대한약사회는 차등수가 예외적용 근거가 부족한 파트타임이나 격일제 근무약사의 조제건수에 대해서도 이를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이에 파트타임이나 격일 근무약사도 1일 근무시간에 대비해 근무한 시간비율 만큼 근무인원을 산정하자고 심평원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간제 근무약사의 차등수가 적용에 대해 이를 제외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두 곳에서 근무하거나 한곳에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에 그 시간비율만큼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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