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주사·연고제 시설서 건식생산 불가
- 최은택
- 2005-06-09 10:07: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제정안 입안예고...상호전이 방지 관리기준운용 의무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생물학제제나 항생·항균제제, 주사·연고제 등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없게 된다.
또 제조업자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상호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기구류 등의 세척이나 소독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설정, 운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제조시설의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이용기준제정안’을 8일자로 입안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의약품 제조시설의 범위는 작업장 및 제조하는 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품질관리실 및 시험분석기기 등이며,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식을 제조하고자 할 때는 의약품의 성상(제형)이 동일하고 제조공정이 같아야 한다.
특히 생물학적제제, 항생·항균성제제, 성호르몬제제, 마약류, 방사성의약품, 주사제, 연고제 기타 이에 준하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없다.
또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상호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기구류 등의 세척이나 소독 등에 관한 관리기준(클리닝 발리데이션 방법 포함)을 설정, 운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해 건식을 제조하고자 하는 업자는 의약품 제조 품목허가 또는 신고증사본,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서, 공장시설 배치도, 상호전이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식약청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 준수사항으로는 제조기록, 의약품 성분의 전이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기록소(3년), 세척 또는 소독에 관한 기록·교차오염 방치에 관한 기록 등을 3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27일까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최종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주 3곳 중 2곳 주가↓…상승 업체도 들쭉날쭉 행보
- 2"AI 없이 일 못해요"…제약 실무 현장 AX 혁신 가속화
- 3다국적사-K-바이오 협력 확대…오픈이노베이션 경쟁 본격화
- 4프롤리아 시밀러 공세에 '알파칼시돌' 상반기 등재 봇물
- 5[기자의 눈] 반도체 랠리, 바이오가 이어받으려면
- 6"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견인"
- 7'인사 잔혹사' 반복되는 약정원…차용일 원장 체제가 풀 숙제는
- 8임직원 100여명이 새긴 발자국…'원 로슈' 어린이 돕기
- 9'빌로이', 약평위 상정...위암 표적항암제 옵션 주목
- 10"240일 고속심사, 글로벌 신약 한국에 최초 허가신청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