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재활병원, 보험가입자 부담 논란
- 홍대업
- 2005-08-07 11:55: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교부 "수익자 부담은 당연"↔가입자 "자동차회사 분담 필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부가 교통사고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모두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7일 자동차 대인배상 책임보험료에서 징수하고 있는 사업비로 우선 수도권에서 1,000억원 규모의 재활병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동차보험료에는 정부의 보상사업비가 포함돼 있고, 이 비용으로 무보험 뺑소니차 사고피해자 보상,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보험개발원 전산관리비 등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병원 건립 사업까지 추가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부담만 더 커지게 됐다.
특히 정부는 향후 전국 주요 도시에도 재활병원을 설립한다는 구상이어서 수천억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조성되는 교통 관련 특별회계나 자동차 제조업체 등이 사업비를 함께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재활병원 건립은 의원 입법으로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부담토록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재활병원 건립이 시급한 현안인 만큼 먼저 사업비 분담방안을 만드는 것은 소요시간이나 절차문제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22년 새 12건, 11조원 딜 성사…K-바이오에 꽂힌 릴리
- 3"보건의약 발전 이끈 동반자...의약계 눈과 귀 기대"
- 4적극 지원과 보안 차단…제약바이오, AI 대하는 자세 온도차
- 5엑스탄디·엔블로 차액정산 주의보…약가유연제에 손실 우려
- 6해외 원정치료 없다…복지부 "K-바이오 규제특례 성과"
- 7쪼그라든 밴드...수가협상, 병·의원 울고 약국 웃었다
- 8[전문가 칼럼] 약사들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 9국내 첫 '프리필드시린지' 제형 의료현장 도입 확산
- 10노보, 빅토자펜 국내 공급 중단…오젬픽 급여 안착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