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위해약품 회수·폐기 강제화" 추진
- 정웅종
- 2005-08-26 18:35: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종복 의원 등 약사법개정안 발의...자진회수 명문화 목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안전성과 유효성이 의심되는 의약품을 제약사나 유통사가 자진회수토록 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을 포함한 32명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을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종복 의원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의심될 경우 국민에게 알리고 해당 의약품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절차에 대한 현행법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의약품의 위해가능성을 알았을 경우 자진해 회수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서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위해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식약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의약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의약품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하거나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량신약 약가개편 무풍지대...70% 가산율 유지 가닥
- 2"50만명 데이터 분석…콜린알포, 임상적 유용성 재확인"
- 3식약처, 메트포르민 951개 품목 허가사항 변경 추진
- 4특사경이 공개한 약국 적발사진 보니…위생상태 '심각'
- 5한풍제약 매출 1000억 첫 돌파·이익 2배…폐기손실 23억
- 6'삼쩜삼'이 부른 대리인 약제비 영수증 셔틀에 약국 몸살
- 7뺑뺑이 방지 vs 약국 밀어주기…플랫폼 재고정보 공개 논란
- 8깔창이 환자 상태 읽는다…월 처방 1천건 피지컬AI의 가능성
- 9"지역약국 다 죽는다"…인천 분회들, 창고형약국 조례 추진
- 10'포스트 케이캡 찾아라'… HK이노엔, 신약연구소 수장 교체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