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도 안전용기 의무화, 대상범위 확대
- 정시욱
- 2005-09-05 06: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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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아스피린 등...규개위 규제심사 통과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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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약 안전용기와 포장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올 연말경 추가 확정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4일 의약품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대상을 아스피린 등 경구용 의약품까지 신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자체 규제심사완료 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심사 완료 후 빠르면 올 연말부터 당초 철분,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이부프로펜 함유 내용액제에서 아스피린 함유 경구용 의약품까지 대상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개봉이 쉽고 계량눈금이 없는 의약품 안전용기로 인해 오음사고, 과량복용 등 어린이 약물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입법이 추진돼 왔다.
이에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아스피린 함유 의약품과 함께 기존 내용액제에만 해당됐던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은 경구제까지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용기·포장 사용 지정품목의 범위를 철 또는 그 염류, 아세트아미노펜 및 이부프로펜을 함유하는 내용액제에서 경구용 의약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또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에 아스피린을 함유하는 경구용 의약품을 추가, 대부분의 해열제 성분이 이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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