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약에 타제품 혼합..'저가약 바꿔치기'
- 최봉선
- 2005-09-27 0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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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소재 약국 발견..."약화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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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도매업체는 최근 인천의 한 거래약국 약사로부터 급한 호출을 받았다. 직원이 달려가 보니 약사가 이 직원 앞에 내놓은 것은 모제약사의 소화기관용제(위염위궤양치료제)였고, 약사는 이 약을 쏟아보였다.
“처음에는 똑같은 약 같아 그 이유를 몰랐으나 설명을 듣고 보니 약사님이 왜 이렇게 급하게 달려오라고 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100정짜리 포장에 모양이 유사한 의약품이 10여정 정도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제품은 다름 아닌 다른 약국에서 반품을 받았던 제품으로,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었고, 포장상태도 양호해 그대로 이 약국에 출하를 했던 것이다.
이 제품의 플라스틱 병은 일체형이 아닌 뚜껑을 잡아 빼면 손쉽게 빠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도매업체 직원들도 개봉되지 않은 제품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제약사 제품의 낱알식별표시는 한면에 ‘KD'와 다른 면에는 'RE'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일부 약에는 ’DW‘와 표시가 없는 것들 이었다.
이를 발견한 약사는 “같은 약사로서 너무한 것 아니냐”면서 “자주 조제를 하는 약이라 쉽게 알아볼 수 있었지만, 저빈도 처방약이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또 “약국의 실수일 것으로 믿고 싶다”면서 “만약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아찔했다”고 토로했다.
한 도매업체 사장은 “약국 반품 약에서 다른 약과 혼합된 경우는 종종 발견 된다”며 “(개봉된) 고가약에 모양이 비슷한 저가약을 넣어 반품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제보한 도매업체 임원은 “어떤 약국에서 반품을 받았는지 쉽게 확인할 수도 있었지만, 거래약국이라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약화사고의 심각성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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