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의약품 유통, 병원·약국·도매 처벌
- 홍대업
- 2005-10-12 07:10: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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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원의원, 12월 약사법 개정안 발의...식약청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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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PPA와 같은 판매금지의약품과 품목허가취소의약품 등 부적합의약품 유통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유통되고 있는 부적합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회수시스템 구축과 법적 제재를 주장했고, 이에 대해 식약청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것.
정 의원은 이날 파워포인트를 이용, 부적합의약품 유통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 도매상 등에 법적 제재가 전혀 없는 만큼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식약청 본부의 지시에 따라 해당 지방청은 제약사에게 회수폐기를 지시하고, 병원과 약국 등에는 부적합의약품 유통금지를 지시토록 했다.
해당 지방청은 제약사로부터 ‘회수폐기계획서’를 제출받고, 수시로 장단기적인 중간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청은 또 제약사로부터 병원과 약국 등에 부적합의약품을 회수폐기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병원에게서도 조치사항을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심평원에게 부적합의약품 급여청구시 심평원은 지방청과 의료기관, 약국 등에게 즉시 통보해 즉각 부적합의약품이 수거 폐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숙 식약청장은 “정 의원의 개선안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향후 정 의원의 개선안을 적극 반영, 법령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의원측 관계자는 “제조회사의 처벌조항 강화와 함께 병원과 약국, 도매상에 업무정지 등 법적제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12월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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