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R&D·시설 투자비 최대 50% 세액 공제
- 강신국
- 2023-07-27 13:49: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재부, 2023 세법 개정안...바이오 국가전략기술 추가
- 중소기업 40~50%, 중견기업·대기업 30~40%까지 공제
- 7월 R&D지출·시설 투자분부터 적용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에 추가 되고 다양한 세제 지원이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신설, 세부기술·사업화 시설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 사업화 시설은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등 4개다.
국가전략기술이 되면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비율이 높아진다. 공제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이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포함하고, 7월 R&D지출·시설 투자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8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정부, 바이오업계 수출 애로사항 해소 나선다
2023-07-11 11:08
-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세제혜택' 추진에 제약계 기대감↑
2023-06-05 06:18
-
조특법에 '바이오 의약품' 포함 세제지원 강화
2023-06-01 10: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2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3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4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5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6"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7[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8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9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10100일 신속등재 '삐그덕'…정부, 선정 약제 발표 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