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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R&D·시설 투자비 최대 50% 세액 공제

  • 강신국
  • 2023-07-27 13:49:40
  • 기재부, 2023 세법 개정안...바이오 국가전략기술 추가
  • 중소기업 40~50%, 중견기업·대기업 30~40%까지 공제
  • 7월 R&D지출·시설 투자분부터 적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에 추가 되고 다양한 세제 지원이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신설, 세부기술·사업화 시설을 세제 혜택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세제혜택 국가전략기술을 8개로 제시했다.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등이다.

세제 혜택 사업화 시설은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등 4개다.

국가전략기술이 되면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비율이 높아진다. 공제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이다.

R&D 세액공제 개요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
중소기업은 40~5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30~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바이오 기업의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토지, 건물 등 제외)에 대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포함하고, 7월 R&D지출·시설 투자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8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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