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 미납, 진료기록 거부 이유 안된다"
- 정웅종
- 2005-11-04 1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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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료법 취지 위반...의사자격정지 처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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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중곤 부장판사)는 4일 의료법 위반으로 15일간 면허가 정지된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환자 및 가족들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의사는 진료기록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기록 공개를 거부한 행위는 의료법 취지를 위반한 것이다"고 밝혔다.
가정의학 전문의인 A씨는 2004년 8월께 환자의 보호자인 B씨가 찾아와 진료기록 교부를 요구하자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어 위임장을 갖추고 찾아온 B씨에 대해 의사는 "진료비 8만원이 미납됐다"는 이유를 들어 또 다시 진료기록 요구를 거부했다가 B씨의 신고로 자격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는 환자나 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과 교부에 응당 응해야 한다고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병원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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