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 상급종합 처방권 안착
- 어윤호
- 2023-08-02 0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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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등 빅5 의료기관 처방권 진입
- 6월 급여 적용…'자카비' 이후 옵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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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BMS제약의 골수섬유증치료제 인레빅(페드라티닙)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의료기관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통과했다.
지난 6월 보험급여 등재 이후 꾸준히 처방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이다.
인레빅은 지난해 4월 '이전에 자카비(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에 대한 치료제'로 국내 허가됐다.
이후 급여 신청을 제출했지만 지난해 6월 한 차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가 재신청 후 급여 등재에 성공했다.
인레빅은 JAK-2억제제로 JAK1/2억제제인 자카비와는 또 다른 기대감을 받고 있다. 치료를 진행한 전력이 없는 골수섬유증 환자들에게서 비장 용적과 증상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감소시켜 주는 용도의 1일1회 경구복용제가 허가를 취득한 것은 인렉빅이 최초다.
골수섬유증은 골수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의 정상적인 혈액세포 생성을 방해하는 희귀 혈액암으로, 환자들은 비장 비대를 비롯해 피로감, 가려움증, 체중감소, 식은땀, 발열 및 뼈 통증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을 경험한다.
그동안 골수섬유증 치료제로 승인된 JAK억제제는 자카비가 유일했으며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 있어서는 대안이 없었다. 인레빅은 자카비 이후 2차 치료 옵션이 부재했던 골수섬유증 시장에 10년 만에 등장한 치료제다.
한편 인레빅의 급여 기준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과 관련된 비장 비대 또는 증상을 치료하는 경우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반응평가기준은 IWG-ELN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상적 개선(CI, Clinical Improvement)을 보인 경우 투여를 지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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