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업자 '하나로'...사용료 대폭할인
- 정웅종
- 2005-12-13 17: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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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협상 대상자로 낙점...통신요금 27~30% 인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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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통신이 제시한 요금제안서에 따르면 인터넷 통신요금이 최고 27~30% 가까이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등 의약5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공동주관기관)은 12일 오후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상호협력사업 제안 설명회’를 갖고 하나로텔레콤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공동주관기관은 지난달 23일부터 사업자 선정작업을 벌여 7개 사업자에게 제안요청서를 발송한 결과 이달 7일 하나로텔레콤과 KT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6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은 이들 두 업체에 대해 통신요금 할인부문 60%, 서비스 가능지역 범위 20%, 지원부문 20%의 배점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 최고 점수를 받은 하나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관기관은 하나로텔레콤과 세부 협의를 진행, 12월말 경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보통신부의 약관승인이 끝나는대로 협정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공동주관기관은 "협정서가 체결된 후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가입자 모집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가능한 많은 요양기관들이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로텔레콤은 사업제안서에서 통신요금 할인폭을 27~30% 수준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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