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학술대회 협찬 5만원 이내 추진
- 최은택
- 2005-12-14 06: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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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규약안 만들다 유보...투명사회실천협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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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목적 이외의 여행초대나 후원, 의약품거래와 관련된 기부금 등을 금지하고 학술대회 등에 지급되는 여비, 식음료는 5만원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의약계 공동자율규약이 추진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의협, 약사회, 제약협회, 병협, 약사회 등 5개 단체가 자율정화 차원에서 지난 4월까지 추진하다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구성이 제안되면서 중단했던 것.
이 같은 사실은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실행위 회의에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동 공정경쟁규약(안)'이 13일 제출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투명사회실천협 차원에서 공동규약을 마련키로 해 이전에 5개 단체가 논의했던 규약안을 이날 실행위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규약안에 따르면 사업자와 도매상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납품, 가격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된다.
또 시공품, 임상시험용 의약품, 임상시험 증례보고비용, 의학관계 학술-연구단체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에 협찬하는 식음료 및 기념품(각 5만원이내), 제품설명회-연구회 등의 참가자에 제공되는 국내여비, 식음료 및 기념품(각 5만원 이내) 등을 제외하고는 금품류를 제공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공동규약은 특히 △학술목적 이외의 국내 또는 해외여행 초대, 후원 △보험삭감보상을 위한 금품류 △의약품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기부금 등은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의약계 공동의 공정거래 자율정화위원회를 설치, 유통조사단 운영 등 사후관리와 위반자 징계 등을 처리키로 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이날 5개 단체의 공동자율 규약을 참고해 별도의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실천을 위한 의약품 분야 공동자율규약(안)'을 실행위에 제출했다.
이 안은 5개 단체에 다국적의약산업협회를 추가하는 공동규약으로 제시됐으나, 기존 규약안이 '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했다면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금품류의 유형으로 '골프 또는 오락행위' 등의 접대제공을 명확히 열거했다.
또 시판후 조사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인건비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새 조항으로 추가시켰다.
실행위는 이에 대해 두 개 규약안을 바탕으로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약품 분야 공동규약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분야도 각각 안을 마련한 뒤 전체를 포괄하는 표준안을 마련할 지는 추후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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