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조제 30% 할증 오후 6시로 환원
- 최은택
- 2005-12-21 1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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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 상반기내 손질...시간대 차등화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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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내에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이 종전처럼 오후6시(주말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환원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회의에서 적용시간대 환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뒤,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제기된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진부진하게 끌지 않고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 초순께 개정 고시될 가능성도 내비쳐지고 있다.
반면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인 만큼 좀더 엄밀하게 재정추계를 한 뒤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주문도 나와 내부검토 작업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건정심 위원들이 일본처럼 심야시간대에 가산율을 더 적용하는 시간대별 차등화 필요성을 제기, 제도 자체가 일부 변경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심평원은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야간가산율이 오후 6시부터 적용됐던 2001년 7월 이전과 이후의 환자 빈도수와 지급내역 등을 비교, 종전대로 환원되면 대략 800억원의 추가지출이 예상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비용은 7:3 비율로 의원과 약국에 각각 600억원, 200억원씩 돌아갈 것으로 관측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러나 “환자들의 이용빈도와 의원 개원 수 등 의료환경 변화가 커 엄밀한 재정추계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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