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처방전 보관 3월부터 '3년간'
- 홍대업
- 2005-12-23 1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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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급여법개정법률 공포...건보환자는 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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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24일부터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약국의 처방전 보관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법률을 공포하고,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약국은 처방전을 의료급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처방전 보관기간 3년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이달 말 개정될 경우 일반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처방전 보존기관은 모두 3년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그간 처방전 보관으로 골치를 썩여오던 약국가는 훨씬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복지부는 기존 의료급여법에 의해 적용되는 3∼5년 사이의 처방전도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무조건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그간 일선 약국에서 겪었던 혼란이 사라지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청구한 날로부터 무조건 3년간만 처방전을 보관하면 된다”면서 “이에 따라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처방전 보존기간이 통일됐다”고 밝혔다.
한편 과태료 부과대상은 처방전 외에 △의료급여용계산서부본 또는 본인부담수납대장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약제 및 치료재료 그밖에 의료급여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개인별 투약기록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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