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반제품 '신고대상→허가'로 관리 강화
- 정시욱
- 2006-01-12 18:13: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입안예고, 기신고 품목은 허가로 인정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품질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인태반유래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된다.
식약청은 12일 신고대상의약품 지정 개정안 입안예고를 통해 인태반유래의약품을 신고대상의약품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시 예정인 인태반 제품들의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 차원에서 허가대상으로 관리가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대상의약품은 신약, 기허가가 없는 신규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오·남용지정의약품, 생물학적제제등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인태반유래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부칙에서는 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이 고시에 의한 신고대상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이 고시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종전 고시에 따라 신고한 인태반유래의약품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4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5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6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7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8"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9"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