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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향정약, 마약류서 '뚝' 떼어낸다

  • 홍대업
  • 2006-02-02 06:55:43
  • 국회 일각 "처벌수위도 완화"...대검 "분리법안 어불성설"

향정약은 흔한 질병에도 많이 쓰이는 만큼 마약류로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관리 힘들고 처벌 무거운 향정약 "향정약 관리, 잘해도 본전" 이구동성 향정약분리법 추진, 관리부담 확 준다 ----------------------------------------

의약계는 의료용향정약이 마약과는 엄격히 분리·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용향정약이 가벼운 위통에서 관절염 등 적용질환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약국가에서 흔히 조제되는 알프라졸람과 디아제팜 성분의 상병만 살펴봐도 이는 큰 무리없이 확인할 수 있다.

의료용향정약, 위통에서 관절염까지 용도 다양

디아제팜 성분의 상병별 처방건수 순위별 건강보험 청구현황(2003년 기준)을 살펴보면 총 처방건수는 283만건, 청구금액은 5억2,075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청구된 상병은 위염 및 십이지장이며, 두번째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다.

배통과 위궤양이 그 뒤를 이었고, 기타 추간판장애에도 향정약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프라졸람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난 2003년 총 44만484건이 청구됐으며, 금액은 9억2,818만원이다. 가장 많이 처방된 상병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고, 그 다음이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다.

기타 불안장애와 기타 두통 증후군에도 적지 않은 양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약계 관계자는 "의료용 향정약은 일반적인 질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굳이 마약류에 묶어 마약에 준해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향정약 손실률의 범위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률 인정범위 기존보다 확대 사고향정약 보고의무 '면제' 추진

의약계가 내심 바라고 있는 법 제·개정 방향은 기존 마약류관리법에서 의료용향정약을 완전 삭제하고, 별도의 의료용향정약 관리법을 제정하는 것. 이처럼 향정약 분리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바로 관리상의 어려움과 처벌수위 탓이다.

실제로 덕용포장의 경우 보통 500∼1,000개에 달하는 알약의 개수를 일일이 세어보기는 어렵다. 현재 손실률을 전월 대비 사용량의 0.2%를 인정하고 있다.

손실률이 품목별로 전월대비 0.2% 미만일 경우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1차), 취급업무정지 7일, 15일,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손실률이 0.2% 이상일 경우 위반차수에 따라 1개월에서 최고 6개월의 취급업무정지에 처해진다.

손실률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의 고발조치가 병행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벌도 부과된다. 따라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정 범위의 손실은 인정토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연손실분에 대해서는 사고의료용향정약의 보고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행법에는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뒤따른다.

그러나, 정 의원은 손실률이 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이내일 경우 보고의무를 면제하고, 그 이상일 경우 보고의무를 위반할 때도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500만원의 행정처분으로 갈음할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전에 의한 조제내역, 기재 안해도 된다"

또 다른 쟁점사안은 판매장부의 기록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판매장부를 모든 의료용향정약의 판매·수수가 있는 경우 그때마다 내용을 기록토록 하고, 판매내용의 일부를 누락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위반차수에 따라 취급업무정지(1∼3개월)의 행정처분도 병과된다.

의약계는 단순실수에도 이처럼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정 의원측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판매·수수와 복지부령이 정한 향정약의 경우에는 기재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령이 정한 향정약 이외의 것을 판매·수수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내용을 기재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 500만원의 행정처분으로 규정, 기존 형벌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향정약 관리를 놓고 대검(위)과 국회(아래)는 서로 상이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향정약 보관의무, 처벌수위 대폭 하향조정

의약계는 향정약의 보관규정도 손질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조항들과 함께 관리부담이 큰 탓이다.

현행법 제15조(마약류의 저장)와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마약류의 저장)에는 저장시설을 병의원과 약국 등의 업소내부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향정약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되, 약사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경우는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 의원도 의약계의 이같은 현실을 반영, 벌칙을 행정처분(과태료 5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양도·양수-처방전 보존기간 관련조항도 손질

정 의원측은 또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 제28조(마약류소매업자) 위반에 대한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러나, 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량을 대폭 낮추겠다는 것.

또, 현행법(제30조)에서 의사가 아니면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 역시 위의 조항처럼 형량을 큰 폭으로 하향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현행법에는 마약류취급업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조제·투약·교부 등을 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 의원은 이 조항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의료용향정약의 취급에 관한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대여·양도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재는 향정약취급자가 업무를 휴·폐업시 신고토록 한 규정과 향정약취급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허위신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 조항도 절반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향정약의 조제·판매 장부의 2년간 보관의무 △자격상실자의 향정약의 처분 △향정약의 봉함 △처방전 발급과 보관기간(2년) 등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도 기존(2년/2,000만원 이하)보다 대폭 하향된 벌칙이 규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식약청 "법안 손질 불필요" 정형근 의원, 상반기내 제·개정 추진

대검찰청과 식약청은 의·약사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의료용향정약관리법의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을 고려, 매해 의존성이 강한 약물의 경우 향정으로 지정·고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마약류에서 분리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한 산부인과의사는 염산날부핀 중독이 된 경우도 있었다"면서 "날부핀은 원래 당뇨병 환자 등에 사용되던 약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짜 환자를 만들어 의사 자신이 투약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적발된다"면서 "세계적으로도 향정약을 마약으로 묶고 있는 추세에서 이를 다시 떼어내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청 역시 “마약류의 특성상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오히려 의료용향정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뜻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정형근 의원측은 올해 상반기내 법안 제·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 의원은"의약사가 향정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마약전과자로 전락하게 된다"면서 "별도의 법제정을 통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 의원측은 현재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는 2월말이나 3월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 2월 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최종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다만 법안이 향정약의 마약류 분리를 통해 의·약사의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국회 통과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건강과 향정약 분리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먼저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유수의 법안처럼 국회를 아주 오랫동안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건강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의·약사와 국회가 어떤 법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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