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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데스크시선] 팥소 빠진 'K-션샤인 액트' 폐기하라

  • 노병철
  • 2023-08-09 06:00:20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절차와 운영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를 끝내고 8월 중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일명 'K-션샤인 액트(Sunshine Act)'는 미국 션샤인 액트를 기반으로 유럽·일본의 관련 법안·규제를 융합해 만들어 졌다. K-션샤인 액트의 목적은 리베이트를 양지로 끌어내 관리하고, 금품 제공 등에 관한 신고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 션샤인 액트와 한국형 션샤인 액트의 가장 큰 차이는 일벌백계 징벌적 관리감독의 시행여부와 공개사항의 범주다. 미국은 수령자에 대해 성명, 주소, 양도가치, 양도일, 양도사유 등을 적시하게끔 법제적 표준양식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부주의 신고 또는 고의적 신고 누락이 적발 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법으로 제재하고 있다.

신고 대상도 현금양도, 지분양도, 자문료, 사례비, 선물, 접대비, 식사, 출장, 교육, 연구, 기부금, 로열티, 라이선스료 등이 포함된다. 위반 시 제재 규정은 부주의 신고 시 1000(143만원)~1만 달러(1430만원)의 벌금, 고의적 미신고의 경우 1만~100만 달러(14억)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K-선샤인 액트의 징벌·처벌권한을 미국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관련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법률개정의 합목적성에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지출보고서 양식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6개 유형으로 미국·유럽·일본과 견주어도 손색 없을 만큼 표준양식을 따르고 있는 점은 칭찬할만하다.

하지만 지출보고서의 핵심인 처방의의 정보공개 범위의 모호성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 제품설명회 표준양식에는 분명히 보건의료인의 성명·기관명칭·요양기관기호 등을 기재하는 란이 있다. 그렇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공개·비공개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

사실 규개위 권고 반영 전에도 의사 성명·요양기관명 등에 대한 정보공개 범주를 명확히 가이드 하지는 못한 것도 사실이다. 최종 수정 전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에서는 '공개하는 지출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사실상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조항으로 판단된다. 공포예정인 제44조의2도 법조항의 문구만 길어졌지 수정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정보공개의 범주를 정보공개법에 위임 입법하는 난센스까지 더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즉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특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제9조1항의 도입부만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확정 명시돼 있지만 각호의 규정이 부가돼 있어 법률적 해석과 충돌이 예상된다.

지출보고서 작성 시 의료인 성명·의료기관명 등의 공개·비공개 논란의 중심점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5·6호로 유추된다. 관련법 각호에서는 업무의 공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사유와 사생활·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실명과 상호명을 비공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의 제1 목적은 규제에 있다. 그렇지만 실행과 적용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둬야할 대목은 명확성이다. 법 해석 자체가 변호사·경찰·검사·판사의 전유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번 K-션샤인 액트에 있어 초미의 관심은 처방의 실명 공개에 있었던 만큼 집행에 있어 퇴로를 확보해서는 안된다. 유명무실한 실정법은 폐기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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