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 홍대업
- 2006-02-02 1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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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포...올해 1월1일분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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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고,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2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대상자를 12세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고, 모자보건법 중 '신생아'를 ' 6세 미만의 아동'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부는 "차상위계의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했다"면서 "특히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공포된 시행령에 따라 1월1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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