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면허취소 처분, 더 이상 못미룬다"
- 홍대업
- 2006-02-06 06:30: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행정처분 절차 착수...봐주기 의혹은 여전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복지부는 현재 김 회장에게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요청한 상태이며, 아직까지 김 회장측에서는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확정판결문을 입수한 뒤 본격적인 청문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김 회장이 1차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차 청문을 진행하게 된다.
김 회장이 2차 청문에도 끝내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면허취소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다만 1, 2차 청문이 15일씩 최종 30일이 소요되고, 확정판결문을 언제까지 제출해달라는 날짜를 복지부측이 밝히지 않고 있어 결국은 임기만료시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의협의 회장선거와는 무관하게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일각의 봐주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이와 관련 의약계 일각에서는 "의료법상 '금고이사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를)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은 '즉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일각에서도 김 회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형평성도 문제지만 (복지부와 의협간)물밑거래 등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가 김 회장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마무리짓더라도 봐주기 의혹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편 의협의 회장선거는 3월18일로 예정돼 있다.
관련기사
-
김재정 회장 면허취소 처분 '봐주기' 의혹
2006-01-26 12:27
-
김재정 유죄 확정...신상진 의원직 유지
2005-09-29 14: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3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4[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5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8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본 성공 조건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