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내정자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 홍대업
- 2006-02-08 18:30: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여야 '부적격 사유' 삽입문구 등 입장차 못좁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경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고, 당초 4시30분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었으나, 5시가 넘어 열린 상임위에서도 여야간 보고서 삽입문구를 놓고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고, 자연 정부에 송부할 수도 없게 된 만큼 법정기한인 10일경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여야 간사회담을 갖고 사전조율을 시도했으나, 한나라당이 유 내정자의 부적격 사유에 대한 문구를 삽입하자고 주장해 끝내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간 이견을 보인 문구에는 '절대 부적격', '범법', '치명적인 흠결' 등의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5시를 넘겨 속개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고, 이석현 위원장도 "오후 내내 조율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결국 여야는 오후 6시경 재차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간 회의를 진행했으나, 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전히 난항을 겪었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부적격 사유를 뺀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만 유인물을 배포하고, 구두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음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2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3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4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7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 8자금난 빠진 비상장 바이오…"원천특허·데이터로 가치 증명해야"
- 9제이비케이랩 장봉근 대표, 가톨릭대 약대생 대상 강연
- 10CGRP 표적 편두통 예방 신약 '바이엡티' 국내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