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무원, 장기기증 입원기간 유급화"
- 홍대업
- 2006-02-09 16:36: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영선 의원, 장기이식법률 손질...장기기증 활성화 도모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장기기증을 하려는 근로자나 공무원에게 장기기증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과기통위)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근로자 및 공무원에 대해 장기기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함으로써 장기기증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장기기증 활동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기이식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3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4[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8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본 성공 조건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