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원채용시 자격확인 엄격히 해야"
- 강신국
- 2006-02-19 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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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채용대상자 본인 일치여부 등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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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약국에서 직원채용시 채용대상자의 엄격한 자격확인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각 시도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직원(약사) 채용시 단순한 서류위주의 확인 뿐만 아니라 본인 일치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약국 등에서 직원 채용시 자격확인을 채용대상자의 진술과 제출서류에 의존해 무자격자가 조제, 투약을 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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