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표 "의사 등 고소득자 과세 강화"
- 홍대업
- 2006-02-20 11: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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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국세청이 최근 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파악으로 과세를 제고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이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서울의 한 변호사는 수임료로 79억원을 받고 1억원만 신고했다가 적발돼 45억7,000만원을 추징당했고, 어떤 안과의사는 4억원을 누락 신고했다가 적발돼 2억4,000만원을 추징했다”고 최근의 언로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에 따라 “변칙상속과 증여,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시켜야 한다”면서 “여기에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면 상당한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전체 인구의 10%를 상회하는 장애인, 빈곤노인, 한 부모 가구 등 4대 사회보험에서 배제돼 있는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내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8만개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520억원의 예산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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