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서 향정약 분리...의약사, 직접 단속
- 홍대업
- 2006-02-23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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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의원, 법안 용역결과 공개...28일 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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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서 의료용 향정약을 분리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향정약 관리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완화되고, 단속도 의약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은 23일 △향정약 관리위원회 설치 △식약청장 전속고발제도 도입 △형사처벌의 과태료·과징금 처분 △의·약사에 단속권한 부여 △인증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의료용향정약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했다.
정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식약청에 관리위원회를 두고 마약류 가운데 의료용 향정약의 안전관리와 적정이용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식약청의 전속고발제도를 도입, 의료용 향정약에 대한 관리소홀이 마약류관리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되고, 경찰의 위법한 단속에 노출되는 것을 다소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의료용 향정약의 위법한 관리가 형사고발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에 갈음하는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향정약 단속의 전문성을 높이고 검경의 수사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사 단속원에 의해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향정약 관리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실시, 일정기간 단속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정 의원은 법제정 작업과 관련 "현재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규정돼 있는 향정약의 관리가 지나치다"면서 "따라서 이를 건전하게 취급 사용하고 있는 다수 의약사에게 많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에 앞서 고려대 이상돈 교수에게 지난 3개월 동안 마약류에서 의료용향정약을 분리하는 법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정 의원은 오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용향정약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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