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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도입 후 142품목 허가...새로운 조성 63%

  • 이혜경
  • 2023-08-11 10:30:02
  • 지난해 새로운 조성 7품목·새로운 투여경로 2품목 허가
  • 고혈압, 고지혈증·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 활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08년 개량신약 인정제도 도입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42품목의 개량신약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량신약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의약품 개발 장려 및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임상약리시험자료(기허가 품목과 생체이용률 비교)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한 단순 염변경인 경우도 개량신약으로 인정했지만, 최근에는 유용성과 진보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기준도 바뀌고 있는 추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개량신약 허가사례집 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로부터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년 간 허가된 개량신약을 보면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 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새로운 조성)이 62.7%(89품목)를 차지했다.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통해 제형, 함량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전문의약품(제제개선, 동일투여경로)은 23.9%(34품목), 이미 허가된 신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처음 허가된 전문의약품(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이 4.9%(7품목)로 집계됐다.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새로운 효능·효과)은 3.5%(5품목),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새로운 투여경로)은 4.9%(7품목)로 나타났다.

개량신약의 약 63%를 차지한 새로운 조성 복합제의 경우 최근에는 임상시험 자료를 통해 안전성(부작용 감소)이나 유효성(치료효과 상승) 개선을 입증해야 개량신약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복용약물 개수 감소와 같이 단순 복약순응도 이외 개선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개량신약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에는 새로운 조성 7품목 및 새로운 투여경로 2품목이 개량신약으로 허가됐다.

그 중 새로운 투여경로에 해당하는 품목은 위궤양, 위염 치료에 사용되는 주성분 '레바미피드'를경구제(정제)에서 점안제로 투여경로 및 제형을 변경했고, 새로운 적응증(안구건조환자의 결막상피 장애 개선)에 대한 유용성을 입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새로운 조성 7품목 및 새로운 효능·효과 1품목이 개량신약으로 허가됐다.

그 중 새로운 효능·효과에 해당하는 품목은 조영제로 사용되는 주성분 '인도시아닌그린'을 새로운 적응증(유방병변 제거 수술 시 수술 부위를 표시하기 위한 수술 보조제)에 대한 유용성을 입증했다.

2023년 6월까지 허가된 개량신약 품목 중 약효군별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순환계용약(혈압강하제, 동맥경화용제) 38.7%(55품목), 대사성의약품(당뇨병용제 포함) 21.8%(31품목), 중추신경계용약 6.3%(9품목), 알레르기용약 4.9%(7품목), 혈액 및 체액용약 4.9%(7품목), 소화기관용약 4.2%(6품목), 진단용약 4.2%(6품목), 말초신경계용약 3.5%(5품목), 호흡기관용약 3.5%(5품목), 비뇨생식기관용약 2.8%(4품목), 기타 4.9%(7품목: 이비과용제 2품목, 항악성종양제2품목, 안과용제 2품목,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1품목) 순을 보였다.

이를 토대로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며 이러한 개발 추이가 개량신약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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