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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웨일즈제약 '오치엑스과립' 행정처분

  • 강신국
  • 2006-03-15 09:57:06
  • 경인식약청, 함량시험 부적합...회수·반품 조치

한국웨일즈제약의 ‘오치엑스과립’에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경인식약청은 최근 한국웨일즈제약의 오치엑스과립(제조번호 50501·유효기간 2008.5.23)에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품목의 유통, 사용, 판매 중지 및 회수·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서울식약청은 다솜제약의 '다솜목단피'(제조번호 5110144S·사용기한2008.10.31)와 '다솜초과'(제조번호 51203125S·사용기한 2008.12.02)에도 품질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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