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불법·부정 의료행위 사전 차단"
- 홍대업
- 2006-03-21 12:24: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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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10일까지 예방교육 실시...위반실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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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약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종사자의 불법·부정 의료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의사 196명과 약사 16명, 간호사 518명 등 총 75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관계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 불법& 8228;부정의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사 등의 위반사례가 대부분 보건의료 관계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이번 교육에서는 ‘의료인·약사 등이 알아야 할 의료법규 및 행정처분’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21일 배포한 교육자료에 따르면 약사의 경우 향정약 관리와 관련된 마약류관리법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한 보건범죄단속특별법 등을 강조, 실수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는 불이익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특히 약제비를 허위청구할 경우 자칫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의 적용을 받아 면허취소는 물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도 자격정지 1월에 처해지고,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내용을 변경·수정, 대체조제한 경우와 처방전의 의심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조제할 경우에도 15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점도 주요 교육사항이다.
의사 및 한의사의 경우는 ‘보건범죄단속특별법’(제5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100∼1,000만원의 벌금형이 병과되고,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실례로 응급조치 미실시(1개월), 진료기록부 미보존(1월), 진료기록부 미기재(15일) 등 단순 실수로 인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 의료기관도 허가취소나 폐쇄조치를 당한다는 점도 주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존에는 불법& 8228;부정 의료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단속과 처벌 위조로 추진해왔지만, 앞으로는 예방교육을 통해 사전 차단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방교육은 22일부터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다음달 10일 전국 시·도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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