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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전문가 판매 건기식을 만들자

  • 강신국
  • 2023-08-15 20:25:15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개인이 집에 가지고 있던 건기식을 중고마켓을 통해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홍삼, 종합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금지돼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 개선에 관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규제심판부는 조만간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단체, 플랫폼 등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을 권고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반기를 든 쪽은 건기식 업계다. 소비자 간 거래가 허용되면 제품 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규제 완화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논의됐던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의 규제 완화 이슈는 정부 내에서 아직 제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민건강,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능사는 아니다. 되려 규제를 강화해야 할 부분도 많다.

건강기능식품만 해도 그렇다. 2020년 4조원대에서 지난해 6조원을 훌쩍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제약사도 건기식 마케팅에 혈안이 돼 있다.

여기에 해외직구까지 포함하면 국민들은 건기식 홍수 속에 노출돼 있다. 이제는 정부가 건기식에 대한 규제도 검토해 볼 시간이 됐다.

의약품과 같이 복용했을 때의 위험성, 건기식 복용 시 부작용 등을 검토해, 의약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전문가 판매용 건기식을 만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되면 복용하는 약물과 건기식의 크로스체크도 가능해진다. 즉 의약품 약력과 건기식 복용력 상호 점검의 순기능이 발현될 수 있다.

여기에 의약품 안전성 속보와 같이 건기식 안전성 정보가 나올 경우 의약사를 활용하면 매우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 지금과 같이 건기식 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적절한 조치와 회수 등이 매우 힘들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약국은 위해성과 위험성의 차단에서 다른 유통라인 비해 월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건기식 소비자 간 재판매 허용 논의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사 등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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