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 약국, 해피드럭 판매실태 조사
- 홍대업
- 2006-03-23 09:20: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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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4월경 시·도 합동 지도·점검...위반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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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0여개에 달하는 분업예외 약국에 대해 해피드럭과 향정약의 판매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식약청은 최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보낸 국회 서면답변서에서 4, 5월경 지방식약청은 물론 각 시·도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제와 비만치료제인 제니칼 등 전문의약품인 해피드럭과 오남용우려가 있는 향정약이다.
해피드럭과 같은 전문약은 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성인기준 5일 분량 이상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향정약 역시 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약사는 위반 차수에 따라 업무정지 3일부터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은 4월 합동 점검에 앞서 현재 분업 예외지역의 약사에 대해 이들 약품에 대해 판매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재 판매 내역서 등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22일 “고혈압 치료제는 병째 사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껏 실태파악을 한 적이 없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전문약의 안전성 사각지대"라며 이 지역에 대한 안전성 관리대책을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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