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음파 이어 뇌파계 한의사 진료 인정...의사들 '멘붕'
- 강신국
- 2023-08-18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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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A씨 면허취소 처분 취소" 확정 판결
- 한의협 "대법 결정 환영"...의협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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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의사들은 의료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는 18일 뇌파계 사용 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증폭·기록하는 의료기기로, 주로 뇌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데 쓰인다.
대법원은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성명을 내고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적극 활용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한의사들의 뇌파계 사용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큰 위협이며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 16일 성명에서 "한의사가 뇌파계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되짚어 보면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했고 이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했다.
이어 복지부는 같은해 4월 한의사 A씨에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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